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신청 기간 및 분기별 혜택 총정리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의 시기별 할인율과 신청 방법을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가 빠를수록 할인받는 세액이 커지기 때문에 많은 분이 1월에 신청을 완료하지만, 1월을 놓치더라도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청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 기간 및 할인율 비교
신청하는 달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신청 시기와 할인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실질 공제율 |
|---|---|---|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연간 세액의 약 3% 수준 |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연간 세액의 약 2.5% 수준 |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 세액의 약 2.5% 수준 |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하반기 세액의 약 1.2% 수준 |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를 검색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세요.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만 입력하면 즉시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한번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다음 해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분기의 할인 혜택은 자동으로 소멸하며, 정기분 세액으로 다시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유효하므로 이중 납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매각 및 폐차 시 환급 안내
연납을 마친 후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미 낸 세금 중 보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를 통해 신청하거나 위택스 내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미리 납부하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