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과 세후 실수령액
2026년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 결정액과 이를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공제되는 세금을 제외한 실제 수령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 결정 및 인상률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 • 2026년 확정 최저시급: 10,300원
- • 2025년 대비 인상액: 270원 인상
-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이번 결정은 고물가 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로, 사상 처음으로 시급 만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금액대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월 환산액 계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입니다. 이를 시급과 곱하여 계산하면 한 달 동안 받게 되는 세전 월급 총액이 산출됩니다.
| 구분 | 계산 내역 | 산출 금액 |
|---|---|---|
| 주 40시간 근로 월급 | 10,300원 × 209시간 | 2,152,700원 |
| 주 30시간 근로 월급 | 10,300원 × 157시간 | 1,617,100원 |
| 주 20시간 근로 월급 | 10,300원 × 104시간 | 1,071,200원 |
4대 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액
근로자의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공제되는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입니다.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5% (노후 대비 보험료) |
| 건강보험 | 소득의 약 3.54% (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
| 고용보험 | 소득의 0.9% (실업급여 대비)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부양가족 수에 따라 변동) |
월급 2,152,700원 기준 최종 세후 실수령액은 약 1,950,000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수습 기간 적용: 1년 이상 계약 시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순 노무직종 제외)
- 위반 시 불이익: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증빙 자료 보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보관 권장
2026년 변화된 최저임금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정당한 노동 가치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