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2026년 1월 확정신고 대상 및 일정 안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과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6년 1월에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5년 하반기 또는 1년 전체의 사업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원래 신고 마감일은 1월 25일이지만, 2026년에는 해당 날짜가 휴일인 관계로 그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2026년 1월 2일(금) ~ 2026년 1월 26일(월)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
- 납부 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 직권 대상자는 2026년 3월 26일까지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단, 신고는 1월 26일까지 완료해야 함)
사업자 유형별 신고 대상 과세기간
본인의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 매출 및 매입 내역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1년 치 실적을 한꺼번에 신고하므로 기간 설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 구분 | 신고 대상 과세기간 | 비고 |
|---|---|---|
| 개인 일반과세자 |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하반기 6개월 실적 |
| 개인 간이과세자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1년 전체 실적 |
| 법인사업자 |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 | 4분기 실적 |
※ 신규 개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제도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매출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기준: 해당 연도(1월~12월) 매출액 합계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방식: 신고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 의무 면제가 자동 적용되어 최종 세액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매출이 없거나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효율적인 신고를 위한 준비물 및 팁
마감 기한 임박 시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 산출 근거가 되는 장부를 미리 엑셀로 정리해 두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확인
- 사업용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홈택스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적용 확인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세무 일정을 잘 확인하여 차질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