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감 임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 마감) 및 신청 가이드

매년 1월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만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 특히 올해는 11월 30일(일요일)까지 근로자 동의 신청을 완료해야 내년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감 기한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직접 제공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회사가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마감 기한 및 필수 유의사항

항목 내용 비고
근로자 동의 신청 마감일 11월 30일 (일요일) 이 기한을 놓치면 기존 방식으로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함
부양가족 동의 기한 연말정산 기간 중에도 가능 가급적 본인 동의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편리함
동의 철회 가능 여부 가능 국세청 자료 제공일(보통 1월 중순) 전까지 철회 가능

2. 서비스 신청 방법 (홈택스/손택스 집중 가이드)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국세청 홈택스 (PC)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일괄제공' 관련 코너에서 '자료 제공 동의' 메뉴로 이동합니다.
  4. 회사 정보(회사 등록번호 등)와 본인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하는 곳: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일괄제공 신청/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화면에서 본인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 포함하기

부양가족의 자료까지 회사에 일괄 제공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19세 미만 자녀: 별도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자녀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부모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성인 부양가족: 성인인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자(자녀/배우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부양가족이 홈택스 >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동의합니다.

4.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11월 30일 마감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합니다.
  2. 이 PDF 파일을 회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서류 제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마감일인 11월 30일 전에 반드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동의 신청을 완료하여 내년 연말정산의 부담을 미리 덜어 놓아야 합니다.